사업성취도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분기별, 매년 7월, 12월에 즈음하여 사업추진현황과 성과증빙을 근거로 평가합니다.
평가 이후, 적절한 지원과 보육의 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주기간의 연장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계약만료일 60일 이전 연장사유를 명시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연장신청을 하지않고 입주를 지속하는 경우, 중도퇴실을 결정하지 않은 기업에 한해
1회 자동연장이 가능합니다.
*중도퇴실 결정여부
-계약조항상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3조 계약해지 및 퇴거 조항 내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하고 있으며,
다만 생명공학, 나노공학 등 장기보육이 필요한 첨단기술업종을 영위하는 입주자 또는 생산형 입주자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창업한 때로부터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년 심사를 거쳐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부설연구소는 독립적으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 따라 지방청장이 구성하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거쳐 입주자가 창업한 때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간 추가적으로 입주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입주자는 당해 기관 또는 다른 기관의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을 포함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입주 상담시 안내드립니다.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자는 예비창업자,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 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미만인 기업에 한해 입주가능합니다.
창업 후 3년 미만을 계산할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역산하여 사업자등록일로 부터 3년 미만 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창업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기에,
창업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입주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예비창업 혹은 기창업자의 경우, 입주신청시에는 반드시 사전 문의 바랍니다.
※신청제외대상※
- 국세,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채무 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 입주불가업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 무도장운영업
-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 기타 개인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한다)
-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